
러시아의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별도의 법안으로 규율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제재 상황에서 외환 거래를 위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러시아 매체 RBC의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 법안과는 분리하여 독립적인 법안으로 다루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알렉세이 야코블레프 재무부 금융정책국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국경 간 거래에서 제재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의 암호화폐 산업은 여전히 불확실한 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크렘린은 이를 법적 틀 안으로 정리하여 합법적인 경로로 가져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야코블레프 국장은 국가두마에서 개인 암호화폐 거래를 허가받지 않은 플랫폼에서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봄 회기에 제출되며, 이르면 7월에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는 거래 인프라 규제를 정비한 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결제 활용까지 규제하는 점진적인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러시아 법체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재무부는 이 공백을 빠르게 메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통화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들과의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코블레프는 스테이블코인이 러시아 국내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외국 통화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결제 수단으로 정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과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며, 승인된 ‘외국 디지털 권리’ 범주를 설계한 바 있다. 이 범주에는 일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부가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국경 간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간접적인 사례로는, 루블에 연동된 A7A5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무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외국 디지털 권리’ 지위를 승인받은 것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가 스테이블코인이 대외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법안 검토는 글로벌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법’을 승인한 지 1년이 지나 러시아의 동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2025년 초 이후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현재의 3110억 달러 규모에서 5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제재 상황에서의 결제 대안 확보, 국내 금융 질서의 통제, 암호화폐 산업의 정상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시장 친화적 개방보다는 통제된 도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