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건 폴(Logan Paul), 유명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크립토주(CryptoZoo)’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동 창업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미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폴은 파트너들에 대해 재판 없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법원 판사 로널드 그리핀(Ronald Griffin)은 25일(현지시간) 공동 창업자 에두아르도 이바네즈(Eduardo Ibanez)와 제이크 그린바움(Jake Greenbaum)에 대해 폴이 요청한 디폴트 판결을 기각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은 두 공동 창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로건 폴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상충된 판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크립토주’ 프로젝트는 2023년 초 NFT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집단소송을 즉각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폴과 이바네즈, 그린바움 등이 약속된 보상과 혜택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러그풀’ 사기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폴은 공동 창업자들에게 맞고소를 하며, 자신이 이들을 고용하였으나 결국 속임수에 당했고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권고는 비록 판결은 아니지만, ‘크립토주’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단순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 복잡한 법적 책임 이슈로 비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여부는 크립토 스타트업과 NFT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보호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관심 있는 이들에게 암호화폐 및 NFT 시장의 법적 리스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목 하나로 묶인 이 뉴스는 단순히 로건 폴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오늘날 암호화폐와 NFT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