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 공정성 문제 제기 “운영 실적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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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의 STO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절차와 관련하여 심사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루센트블록은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신규 인가 절차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으며, 지난 4년간 안정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사측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50만 명이며, 누적 발행 및 유통 자산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루센트블록은 이와 같은 운영 실적이 신규 인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루센트블록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3조에 명시된 배타적 운영권이 혁신 사업자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인가 절차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루센트블록은 현재 심사가 자본력과 기관의 성격을 중시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었다고 우려했다.

루센트블록은 인가 경쟁자인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와 비교하며, 자신들이 4년간 무사고로 시장을 운영해 온 반면, 해당 기관들은 동종 업계에서 실질적인 운영 실적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루센트블록 측의 주장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그 이후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인 STO 유통 시장 인가를 독자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STO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최대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 과정이 단순한 사업자 선정에 그치지 않고, 혁신을 시도한 스타트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한 과정에서 제외되는 부당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사는 “혁신적인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개척한 시장이 보호 없이 다른 주체로 이전되는구조는 향후 창업 의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 심사 과정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을 넘어, 미래의 혁신 경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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