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신에서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 이 서신은 2025년 5월 27일자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계약으로 초기 배포된 암호 자산이 언제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지를 다루고 있다. 리플의 서신은 5월 20일 SEC 암호 과제 팀과의 회의 이후 제출된 것이며, Hester Peirce 위원의 최근 “뉴 패러다임” 연설과도 연관된다.
리플은 이 서신을 통해 디지털 자산, 특히 XRP에 대한 증권과 비증권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리플은 이미 확립된 법적 분석, 특히 2022년 리우이스 코헨 등이 발표한 “증권법의 불가피한 양상” 논문을 인용하며, 현재 법률이 대다수의 교환 가능한 암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은 지난 2023년 7월에 Analisa Torres 판사가 내린 판결을 참조하며, 리플의 프로그램 판매 및 기타 2차 시장 거래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강조한다. 해당 판결에서는 리플의 과거 기관 판매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만, 이후의 시장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리플이 XRP가 광범위하게 증권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리플은 결정적인 기준으로 “성숙성”을 제안하며,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증권으로 규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네트워크가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장 자본화, 운영 이력, 자발적 통제의 부재 등을 성숙성의 지표로 제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발행자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독립성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신은 비증권에 대한 지속적인 공시 요구가 공공을 잘못 인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XRP가 중앙집중적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서신은 리플이 SEC와의 법적 분쟁 중에 작성된 것으로, 최근 제안된 합의안이 절차적 사유로 거부된 가운데 제출된 것이라 특히 주목받고 있다. 리플은 XRP가 증권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SEC와의 합의가 이 자산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