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남성이 온라인 경매에서 이탈리아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마세라티를 모방한 전기차를 낙찰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가 마세라티의 상징인 삼지창 로고와 유사한 로고에 속아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경매사의 환불 거부로 논란이 일었다.
광둥성에 거주하는 펑씨는 지난 6일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마세라티 스타일의 전기차를 낙찰받았다. 이 차량의 시작가는 단 166위안(한화 약 3만2300원)으로, 펑씨는 보증금으로 3500위안(약 68만1900원)을 지불하고 한 번의 입찰로 1만9966위안(약 388만9800원)에 낙찰 받았다. 하지만 그가 지불한 금액은 총 2만1563위안(약 4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펑씨가 차를 수령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이 차량은 마세라티와 완전히 동일한 고급차가 아닌 노인용 전기차(이라오터우러)였다. 차량의 외관과 엠블럼이 마세라티와 유사하게 디자인되어 소비자를 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기차는 ‘2025 신형 마세라티 뉴 에너지 전기 저속차’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국가 자동차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번호판 발급이나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이 같은 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만9900위안(약 388만원)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것 또한 소비자에게 큰 성격적 충격이었다.
펑씨는 경매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경매사는 900위안(약 17만6000원)의 위약금과 200위안(약 3만9000원)의 서비스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다고 주장해 펑씨는 큰 반발을 느꼈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하자 경매사는 결국 전액 환불을 결단하게 되었다. 또한 ‘마세라티 스타일’ 차량뿐 아니라 ‘BMW 스타일’로 등록된 또 다른 노인 전기차 경매 공고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변호사 린 샤오밍은 “판매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오해를 초래했으며 민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세라티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한 것 역시 상표법 및 반부정경쟁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경매 플랫폼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업체들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며, 향후 비슷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