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규제당국, 암호화 자산 상장 절차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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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S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 디지털 자산을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암호화 자산의 상장 절차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은 사전 승인 없이 상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시장 진입 시간 단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의 책임 강화’, ‘상품 다양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상장된 디지털 자산은 사전 보안 감사와 함께 공개된 결과를 갖추어야 하며, 재정행위특별대응팀(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준수 플랫폼에서 최소 1년 이상 거래되어야 한다.

SC는 또한 전문의견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의 거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높은 개인 정보 보호 기능으로 인해 범죄와 연관될 위험이 있으며,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높은 변동성을 내포한 ‘밈코인(meme coins)’이나 수요가 낮은 미성숙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SC는 클라이언트 자산 보안 및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거래소 운영자는 사용자 자산의 분리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자 자산의 손실이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사용자 자산을 관리할 고위 관리자를 말레이시아 내에 두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자산을 보관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보관인으로 등록하거나, SC에 등록된 보관인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말레이시아 시장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암호화 자산의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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