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1.3조원 대출과 조기상환 조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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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총 1조300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면서, 계약에 ‘12개월 이내에 2500억원을 조기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출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 3사가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며, 담보로는 홈플러스의 62개 점포가 사용되었다. 해당 점포의 감정가는 약 4조8000억원에 달하며, 대출 금리는 연 8% 수준이다. 대출 만기는 2027년 5월까지 예정되어 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가 1년 안에 2500억원, 2년 안에는 6000억원을 조기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만약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홈플러스 소유의 62개 점포를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메리츠 측에 주어진다. 최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해당 조기상환 조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메리츠금융은 조기상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담보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메리츠 측은 “특약을 준수하지 못하면 채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며, 담보 처분권을 즉시 발동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조기상환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스텝다운’ 조항에 따라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홈플러스의 재정 상황과 메리츠금융의 대출 조건 이행 여부가 업계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이로 인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약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금융 거래에서 흔히 포함되는 내용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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