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채권 투자 사기,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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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멕시코 채권 투자를 빙자한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30일 소비자 경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30대 A씨는 인터넷에서 전 세계 77개 지점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업체를 발견하고, 이들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채권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가 연락을 끊음에 따라 A씨는 큰 손실을 입었다. 또한, 40대 B씨 역시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멕시코 투자에 대한 강조를 접하고 믿고 투자했으나, 급전이 필요해 중도 해지를 요청할 때 사기 업체와의 연락이 자취를 감췄다.

금감원은 최근 미국의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N트러스트를 사칭한 불법 투자 사례도 지적하며, 이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N트러스트의 SNS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해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멕시코 정부가 보증하는 국영 석유 기업의 회사채 투자로 연 16%에서 17%의 비과세 수익을 약속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사기범들은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직접 불법업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N트러스트와 유사한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시키는 기만적 수법도 사용하였다.

금감원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원리금 지급이 보장된다고 장담하는 경우, 이는 불법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했다” 고 밝혔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유튜버의 영상을 도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들은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사설업체와의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 없이 국내에서 주식, 채권,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면 불법이다. 이번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행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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