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정부가 프랑스 파리의 한 경매사가 자국의 문화유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에 대해 경매 중단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클라우디아 쿠리엘 멕시코 문화부 장관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당 경매가 멕시코 유물 40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물이 본국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접촉을 시도했으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경매사 밀론(Millon)은 ‘빛의 제국들(Les Empires de Lumiere)’이라는 이름의 경매를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이는 멕시코 문화유산을 포함하고 있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쿠리엘 장관은 이 유물들이 15세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 이전의 것으로, 멕시코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밀론 측에 보낸 서한에서 “이 유물들은 국가 소유이므로 양도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1827년부터 해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현재 해외에 존재하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밀론 측은 멕시코 정부의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현재 경매사의 웹사이트는 ‘유지·보수 중’이라는 메시지만 표시되고 있어 경매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해외로 반출된 유물들의 반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2022년 3월 벨기에에서 예정됐던 경매도 멕시코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프랑스에서의 경매가 멕시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사례도 있어, 이번 경매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멕시코는 최근에도 자국의 고고학적 유물 중 2522점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가족이 자발적으로 반환한 바 있다. 이 유물들은 아스테카 문명을 포함한 여러 시대의 유물로, 멕시코에서 도난당한 후 유럽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멕시코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반환받기 위한 법적, 외교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향후 문화유산 반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