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관련된 항행안전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이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루어진 후속 조치이다. 무안공항은 ‘공항 용지 내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둔덕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존재했다.
제주항공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고 항공기는 착륙에 성공했으나 감속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폭발로 이어졌다. 방위각시설이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설치된 사례는 무안공항 외에도 여수공항, 광주공항, 포항경주공항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여수공항의 경우 둔덕이 무안공항의 두 배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주종완 항공실장은 “법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방향에 대해 부적절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고 조사도 예상보다 빠르게 완료되었으며, 이는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가족을 위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세금 납부 기간 연장 및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등의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워킹그룹이 지난해 출범했으나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공항의 조류 충돌 안전성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기 엔진이나 동체에 조류가 부딪힘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항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공항에 대한 현지 실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8일까지 관련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향후 공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