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 열렸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테슬라 전자식 도어의 반복되는 사고

[email protected]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충돌 사고 후 차량 화재로 탑승자가 차량 문을 열지 못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최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보스턴 근처에서 20세의 새뮤얼 트렘블렛이 운전하던 테슬라 모델 Y가 나무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트렘블렛은 의식이 있었고 911에 전화를 걸어 “차 안에 갇혀 있으며 차량이 불타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트렘블렛은 차량의 문을 열 수 없어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식 도어 시스템은 사고 후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최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테슬라의 차량에는 실내 기능을 제어하는 저전압 배터리와 차량 구동용 고전압 배터리가 각각 장착되어 있으며, 저전압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도어 잠금 해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차량 내부에는 수동 해제 장치가 존재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그 위치와 작동 방법을 알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전에도 테슬라는 유사한 사고로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에서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여러 차례 휘말렸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2월 테슬라 모델3의 도어 잠금 해제 장치 관련 결함에 대한 소비자 청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청원인은 2022년형 모델3의 기계식 해제 장치가 비상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일부 전기차의 경우 사고 후 문이 열리지 않거나 외부에서 열 수 없어 구조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 당국은 전기차 전용 진압 매뉴얼과 질식소화 덮개를 도입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충돌 후 탈출 가능성을 확보하고 직관적인 안전 설계를 하는 것이 업계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테슬라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 설계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