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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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가 불법이라며 관련 부처를 미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새로운 수수료가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000만 원)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급격히 인상된 수치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조치가 ‘이민 및 국적법(INA)’에 명시된 H-1B 프로그램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러한 수수료 인상 내용을 포함한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기업의 H-1B 비자 신청과 글로벌 인재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닐 브래들리 부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성명을 내고, “새로운 수수료는 미국의 고용주가 자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얻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H-1B 프로그램이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게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하며, 미국 경제는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ث지 더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은 미국의 의료계와 교육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으며, 특히 인도 및 중국 출신의 숙련 인력에 의존하는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 캐피털(VC) 업계에서 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중요한 인물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만 출신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H-1B 비자 정책을 옹호하던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정부 정책이 자신의 가족에게 미국으로의 이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1B 비자는 1990년에 의회에서 설계된 제도로, 최초 3년의 유효 기간 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석사 이상 고급 학위 소지자가 특별히 배정받는 2만 개의 쿼터를 포함하여 매년 총 8만 5000개의 비자가 배정된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이번 소송은 H-1B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과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민 정책 속에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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