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력한 세제 혜택, 한국은 연금저축 공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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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강력한 세제 혜택을 통해 연금저축을 장려하며 연금부자를 늘려가고 있다. 미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401K는 연간 적립금의 10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년 401K의 연간 적립금 한도는 2만3500달러로, 지난해보다 500달러가 인상되었다. 이와 함께, 개인 은퇴 연금(IRA)의 적립 한도는 50세 미만의 경우 7000달러, 50세 이상은 8000달러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미국에서는 적립금이 증가할수록 세제 혜택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401K의 소득공제 한도는 2020년에 비해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케빈 머피 프랭클린템플턴 부사장은 “미국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도록 돕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연간 9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소득공제의 부활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세액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연금저축 제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이 재차 지적된다.

또한 미국은 세금 부과 방식에서도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401K로,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감하는 동안, 인출 시 원금과 투자소득 모두에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로스(Roth) 401K는 저축 시 소득공제가 없지만 인출 시에 세금이 면제된다. 이 선택지는 가입자가 은퇴 이후 소득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때 유리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 관련 정책도 도입되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연금법을 개정하여, 직원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을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인정해 고용주의 기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젊은 근로자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병선 모건스탠리 이사는 “한국 시장의 주택 문제와 달리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주된 이슈로, 젊은 아시아층이 퇴직연금 저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미국은 퇴직연금에 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기존 부동산 문제로 인한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한 대출 및 인출 기능이 없는 옵션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케빈 머피 부사장은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충분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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