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 취업을 꿈꾼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 요청 법원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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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가 미국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한국 국적 포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이 요청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A씨가 지난 7년간 미국에 총 19일만 체류했음을 근거로, 그의 생활 근거가 한국에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2015년 한국에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국제학교에 다녔다. 이후 2022년 6월, 미국으로의 출국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국적 이탈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해 7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의 신고를 외국 주소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nationality law 제14조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반드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A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주거지를 주소로 기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무부의 처분이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 이탈의 요건을 판단할 때 A씨의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씨가 국적 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2015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총 기간이 19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생활 근거지는 한국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신청을 거부해야 하므로, A씨의 주장 역시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논의 또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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