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 체납 학생 대출에 대한 ‘강제 징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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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부는 2025년 5월 5일부터 체납된 연방 학생 대출에 대한 ‘강제 징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500만 명 이상의 차용인이 대출이 연체 상태이며, 또 다른 400만 명은 90일 이상 연체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징수’는 재무부 오프셋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이는 세금 환급, 사회 보장 혜택, 연방 급여 등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제외하여 정부의 과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리ンダ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한 학생 대출 정책의 담보로 사용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차용인들에게 오도하고 있다. 행정부에는 채무를 면제할 헌법적 권한이 없으며 대출 잔액이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학생 대출 지급이 중단된 이후, 교육부는 2023년 9월 연방 학생 대출 지불 유예가 만료된 후 1년 간 추가적인 경과 시간을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차용인들은 다시 대출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체납된 대출이 있는 모든 차용인은 2주 내에 교육부의 연방 학생 지원 사무소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통지받게 되며, 이들은 정부의 기본 해결 그룹에 연락해 월 지급 금액을 설정하거나 소득 기반 변제 계획에 등록하거나 대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차용인이 여전히 체납 상태로 남아있다면, ‘강제 징수’의 대상이 되며 결국 행정적 급여 압류에 직면할 수 있다.

고등 교육 전문가인 마크 칸트로위츠는 “팬데믹 중에 졸업한 차용인들은 대출 상환 경험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절차와 권리 및 책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받은 교육의 질에 불만족하더라도 지급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수많은 차용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대출 상환 경험이 적은 졸업생들이 부담할 수 있는 채무의 증가는 이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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