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 학자금 대출 채무자 급여 압류 조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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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채무자에 대한 급여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 절차를 오는 5월 5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년간 연방 학생 대출에 대한 징수 활동은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계가 어려운 대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제는 채무자들이 연방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급여를 압류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 교육부의 린다 맥마흔 장관은 “미국의 납세자들은 더 이상 무책임한 학생 대출 정책의 담보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학생 대출 총액은 1.6조 달러를 초과하며, 4200만 명이 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000만 명이 조만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들이 징수 활동에 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다. 먼저, 연방 정부는 채무자들의 세금 환급금, 급여, 그리고 사회 보장 연금 및 장애 혜택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 소득세 환급 금이나 복권 당첨금과 같은 다른 자금도 압류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연방 정부가 연방 부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징수 권한 때문이다.

압류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제한이 있다. 사회 보장 수혜자는 대출 미납에 따라 월 최대 15%까지 감소될 수 있지만, 월 최소 750달러는 반드시 남겨져야 한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이다. Carolina Rodriguez, 뉴욕 교육부 채무자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 이사는 “사회 보장 혜택의 일부가 압류되면,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연방 세금 환급금은 전액 압류될 수 있으며, 이미 2024년 연방 소득세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압류할 수 없다. 급여의 경우, 연방 정부는 법원 명령 없이도 최대 15%까지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들은 이러한 압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채무 불이행 상태의 대출자들에게 최근 정책 변경 사항을 알리는 이메일을 송부할 예정이다. 대출자들은 정부의 채무 해결 그룹에 연락하여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하거나 대출 재활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정상화할 수 있다.

강제 압류가 시작될 경우, 정부는 압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급여의 경우 30일 전에 경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 보장 혜택 압류에 대해서는 65일의 통지가 필요하다.

대출자는 이러한 압류 조치를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의 결과로 압류가 이루어질 경우 행정 법원에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출자의 고용 상태나 파산 여부에 따라 압류 여지가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급여 압류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들은 가능한 한 빠르게 대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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