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자진 출국 희망…입국 제한 없는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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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된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 당국자가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총 300명의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및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구금 시설을 찾아 이들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하였다. 조 총영사는 구금 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게 “안에서 모든 분들을 만나고 귀국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며 자진 출국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모두 한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잔류를 원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과의 원활한 협력을 강조하며 여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번호) 부여 절차가 이날 중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번호로, 출국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앞서 이번 사건의 초점이 된 구금된 한국인 대다수는 비자면제프로그램(ESTA) 또는 상용·관광 목적의 B1·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비자로는 현장 노동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설명됐다. 현재 한국인 300여명은 이민 당국의 단속 작전 후 아직까지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의 세 가지 선택지가 제공된다. 조기 석방을 원할 경우 자진 출국을 선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조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들은 ICE와 협의하여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을 조율하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관계자도 구금된 한국인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이 ICE 측과 협의되었다고 전했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 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 출국 형태이기 때문에 5년 입국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자진 출국은 공식적인 추방 기록으로 남지 않아, 향후 비자 신청을 통해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자진 출국 시 본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떠나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한미 간의 이번 조치가 자진 출국으로 볼 것인지 강제 추방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이 부분을 확실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10일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날짜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으며, 서울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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