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한미 간 외교 및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네트워크법 개정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최근 한국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용에는 폭력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간주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불법 정보를 삭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미국이 이 법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안의 모델이 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유사한 점이 있다. 미국은 DSA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반발해왔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DSA 제정에 관여한 EU 인사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EU와 같은 방식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므로, 미국 측에서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계가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한미 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의 기업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이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모델을 채택하면서 미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접근법과 상충하는 점에서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 등장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미국 재계 관계자는 “관세 및 무역 협상에서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가 추가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각과 정책이 얽히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 간의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양국 간의 이익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