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2026년부터 암호화폐 전면 과세 시행…DeFi 및 ETF 포함

[email protected]



미국 국세청(IRS)은 2026년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전면 과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세금 규정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의 세금 담당 부사장 로렌스 즐랏킨은 주요 변화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지갑 간 자산 이동, 코인 간 교환, 탈중앙화금융(DeFi) 활동 등에 대해 새롭게 적용될 과세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즐랏킨 부사장은 기존 세금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로 결제하거나 코인을 교환하거나 매도하는 모든 거래가 과세 대상임을 강조하며, 2026년 이후 거래소와 브로커는 새로운 양식인 ‘1099-DA’를 통해 IRS에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세금 연도부터는 이 양식을 통해 투자자는 자신의 거래 원가와 총 수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IRS에는 초기에 총 수익만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거래 원가 정보도 포함되어 보고될 것이며, 이는 코인베이스에서 구매한 자산에 한정된다.

또한, 투자자들이 지갑 간 자산을 이동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닐 것이지만, DeFi 활동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탈중앙화 거래의 특성상 브로커가 없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IRS는 이러한 활동을 중앙화 거래소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으로 보고하고 있다. 즐랏킨 부사장은 “개인 지갑에서 발생한 거래도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DeFi 사용자들이 2027년까지 철저한 거래 기록 관리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2026년부터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유한 투자자들도 새로운 과세 규정을 주의해야 한다. IRS는 이러한 ETF를 ‘신탁(Trust)’ 또는 ‘투자 중개 구조’로 간주하여, 기본적으로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접근한다. 이로 인해 ETF를 통해 발생한 매각이나 수익도 직접 보유한 코인과 같이 과세되므로 투자자들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유효한 전략으로는 ‘손실 수확(Tax-loss harvesting)’가 있다. 이는 평가손실이 있는 자산을 매도하여 이익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히 활용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코스트 베이시스(Cost Basis) 선택 전략이 중요한데, 코인베이스 사용자는 세금 센터에서 ‘HIFO’, ‘LIFO’, 또는 ‘FIFO’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각각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매도 순서를 다르게 계산해 최종 이익에 차이를 주는 효과가 있다.

즐랏킨 부사장은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가 IRS에서 ‘화폐’처럼 취급될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재산(Property)’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며, “보고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모든 데이터는 투자자가 성실히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과세 체계는 점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브로커 플랫폼은 2025년 거래부터 적용될 것이며, DeFi는 2027년부터 그 규정이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지금부터라도 기록 보관과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