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 저가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 판결서 한국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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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제공되어 보조금으로 간주한다며 포스코에 대해 상계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 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 CIT가 포스코를 원고로 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한국이 1차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12월에 한국의 저가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함께 묶어 전기사용량의 비중이 불균형적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어 포스코에 대해 0.87%의 상계관세율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포스코와 협력하여 상무부의 판정에 항소하며 전기요금 문제를 지난해 2월 미국 CIT에 제소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소송 절차에서 관련 기업 및 국내외 로펌과 협력하여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다”며 “CIT 구두 변론 시에는 포스코와 함께 한국 정부의 직접 참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CIT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이며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나아가 세 산업을 묶기 위해서는 합당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의 일반 후판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의 주장을 다시 한번 지지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CIT는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무상 할당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도 수용했다. 그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 내에서의 무상 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지정해 무상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특정성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IT는 상무부에 재판단을 요구하였다.

미 상무부는 이번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의 특정성과 탄소 배출권 거래제 관련 기존 판단을 수정하여 CIT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결정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과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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