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관련 ICC 판사 제재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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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데 관련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두 명에게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결정을 설명하며, 이 판사들이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이스라엘 국적자를 조사하고 구금하거나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판사들이 이스라엘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견으로 투표한 사실도 언급했다.

ICC는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뇌부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예심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조사를 중단하고 체포영장을 철회하라는 항고를 했으나, ICC의 항소재판부는 최근 이를 기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따라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ICC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ICC의 행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ICC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제재가 공정한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였다. 이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ICC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국제 법정의 독립성과 정치적 압력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의 제재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신뢰성에 도전하며, 국제 분쟁 해결 방식에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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