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주요 모기지 대출업체인 뉴레즈(Newrez)가 오는 2월부터 주택 담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적격 자산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주택 소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레즈는 16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2월부터 자사의 비기관 대출 상품 전반에 이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주택 구매, 재융자,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의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의 규정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은 대출 심사 시 자산으로 인정되었으나, 암호화폐 보유자는 반드시 보유 코인을 매도하여 현금화해야만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뉴레즈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현물 ETF 및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산은 반드시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 핀테크 플랫폼, 중개업체 또는 국법 은행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뉴레즈는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암호화폐 자산 가치를 일부 조정하여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계약금이나 매월 모기지 상환금은 여전히 미국 달러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레슬리 길린(Leslie Gillin) 뉴레즈의 최고상업책임자는 “MZ세대, 즉 밀레니얼과 Z세대 투자자의 약 45%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이 젊은 구매층의 주택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뉴레즈의 변화는 미국 내 규제 환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2025년 6월,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암호화폐를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도 단독주택 모기지 리스크 평가 시 자산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후, 8월에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이 FHFA의 지침을 법제화하는 ’21세기 모기지 법(21st Century Mortgage Act)’을 발의했다. 루미스 의원은 많은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증가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한 주택 금융 상품이 일부 틈새시장에서 존재하지만, 뉴레즈와 같은 대형 주류 대출업체가 이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권의 핵심인 주택 담보 대출 시장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다른 대출 기관들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될지가 향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