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관세 문제와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진행된 것으로, 미국 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미 간의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두 사람은 6일(현지 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잇따라 면담을 가지며 한국의 대미 투자 진전을 알렸다. 김 장관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와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강조하며 미국 측에 상황을 전했다. 이러한 법안은 미국과의 투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국회는 최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러한 과정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방미 전, 김 장관은 캐나다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한국이 대미 투자에 대해 적극적이며, 동시에 미국의 관세 차별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산업부는 미국의 무역법 122조 및 301조와 관련된 정책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IEEPA 판결 이후에도 기존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같은 날 여한구 본부장도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하며 양국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조처를 문제 삼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경우가 통상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러 세부 사항과 함께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미는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통상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