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비상법을 적용한 것이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트럼프의 대부분의 관세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향후 관세 수정도 금지했다. 판결 후 세 명의 판사가 이루어진 타당성 검토를 통해 백악사에 관세 중단 절차를 1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하게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판결이 백악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시적인 문제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관세 계획에 큰 타격을 주지만,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게 미치는 최종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대체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는 1974년의 무역법 제122조, 1930년의 무역법 제301조 및 제338조가 포함된다. 제122조는 공식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행정부가 가장 빠르게 법원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 조항에 따라, 행정부는 10%의 기존 전면 관세를 최대 15%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최대 150일 동안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제301조를 활용하여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시작하여 관세 부과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최소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제232조의 관세 또한 자동차 및 알루미늄 외에도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38조는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캐시디 리비 켄트의 제임스 랜스델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여러 pending 케이스 중 첫 번째이며, 원고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세부 사항이 매우 이례적이며, 정부가 밤새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TS 롬바르드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 미국 경제학자는 트럼프가 법원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가 가장 먼저 할 행동은 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출하는 것일 것이며,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왕처럼 행동하는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법원과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계획은 향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며,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관세 정책의 향방에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