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가 외국인 유학생(F 비자) 및 교환 방문자(J 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이들이 참여하는 교육 및 교환 프로그램의 기간에 맞춰 설정되며, 이로 인해 ‘영원한 학생’이라 불리는 비자 남용 사례를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비자 소지자들이 유효 기간 없이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예를 들어, F 비자 소지자는 미국의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한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 언론사 주재원(I 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로 제한되고,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장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언론인들도 비자 조건에 따라 체류 기간이 엄격히 제한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과거 미국 정부가 비자소지자들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체류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안전 문제와 세금 압박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규정안은 유학생들이 고등 교육기관에 지속적으로 등록하면서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새 규정으로 인해 미국 내 유학의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비자 인터뷰 지연 등 행정적 장애물이 국제 유학생 등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제교육연구소(IIE)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을 학기 유학생 지원서가 감소한 학교 비율은 전체 35%에 달해 이전 해의 17%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유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미국의 고등 교육기관들도 이로 인해 학생 수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안이 비자 남용 사례를 줄이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학생 및 연구자들에 대한 비자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에 다다랐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