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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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반 판결에 따라 기존 10%의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하여 “현재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인상되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로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다. 포고문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4일 0시 1분에 효력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가 15%의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그리어 대표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일부’ 국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 중인 국가들로 해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법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조사를 통해 최대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현재 법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한다.

이번 결정은 오는 약 5개월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에 그리어 대표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하며,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진 여러 국가들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무역 상대국들은 추가적인 관세 부과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 정부의 세부 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국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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