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비자 만료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 대해 단기 비자 신청 시 최대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1년 동안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국가는 비자 만료 후 체류 비율이 높거나, 비자 신청자의 신원 정보가 부족한 국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방침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며, 사업(B-1) 또는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내에서 비자 만료 후에 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가 해당되며, 한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2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의 비자 만료 후 체류 비율은 평균 0.62%에 비해 무려 0.30%에 그쳤다.
이번 보증금은 비자 발급 시 5000달러, 1만 달러, 1만5000달러 중 하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신청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귀국하고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이용해 출입국할 경우 반환된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비자 보증금 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해 이 방침을 복원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정식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이민 정책 및 국제 여행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특히 단기 체류와 관련된 비자 정책의 변화는 관광업계 및 사업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