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 1년 유예…국내 해운 및 완성차 업계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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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PCTC)에 대해 적용해온 입항 수수료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내용으로, 국내 해운 및 자동차 업계는 물류비 부담이 감소하게 되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일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 조선 및 해운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 건조 PCTC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이번 달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으로 해양, 물류, 조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조선 및 해운 제재를 서로 중단하기로 합의한 뒤속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산 선박과 해양운송에 대해 톤(t)당 46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는 약 1만9300t의 7000CEU급 선박 기준으로 약 88만8800달러(한화 약 12억7000만원)의 출발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글로비스가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입항 수수료가 해운사보다 화주, 즉 완성차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수료 부과 직후 화주사에 운임 인상분을 통보했으나, 이번 수수료 유예 조치로 인해 관련 비용이 사실상 사라졌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 및 기아 등 완성차 업계는 물류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게 되었다.

하나증권은 이 조치를 통해 현대글로비스의 2025년 입항 수수료 추정 부담액이 기존 약 700억원에서 약 12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대글로비스는 유예 이전 기간인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화주와의 분담 여부를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의 이번 유예 조치는 한국 해운 및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하며, 국제 무역 환경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업계의 안정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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