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자금세탁과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폐쇄된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Garantex)의 리더들을 추적하기 위해 최대 약 83억 원(6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러시아와 연계를 가진 거래소에 대한 미 재무부와 유럽 당국의 합동 조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국제적인 범죄망 해체를 위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 국무부는 가란텍스와 그 후속 플랫폼인 그린엑스(Grinex)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가란텍스의 최고운영책임자(CCO)인 알렉산드르 미라 세르다(Aleksandr Mira Serda)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제보에 대해 최대 69억 5,000만 원(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의 핵심 인물에 대한 제보에도 최대 13억 9,000만 원(100만 달러)의 보상이 주어진다.
가란텍스는 2019년 말 에스토니아에 등록되어 운영을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운영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2년 2월, 에스토니아 금융정보단(FIU)의 조사 결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면허가 박탈되었다. 이후에도 가란텍스는 제재를 우회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을 계속해 왔다.
미 연방수사국(FBI) 및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의 조사에 따르면, 가란텍스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33조 4,000억 원(96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거래의 일부는 테러, 마약 밀매, 몸값 갈취 등 범죄 활동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
또한, 독일과 핀란드의 수사 당국은 가란텍스에 대한 도메인을 차단하고, 이 플랫폼이 보유한 약 361억 4,000만 원(2,60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OFAC(해외자산통제국)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에 기반을 둔 6개 제휴사에 대해 제재를 예고하며 가란텍스 관련 3명의 임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3월 미국 법무부는 미라 세르다와 함께 가란텍스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을 기소했다. 그 공동 피고인 알렉세이 베쇼코프(Aleksej Besciokov)는 인도에서 체포되었으나, 미라 세르다는 여전히 도주 중이다. 이 거래소에서 발생한 범죄 사례 중 하나로, 러시아 자금세탁범으로 알려진 예카테리나 즈다노바(Ekaterina Zhdanova)는 비트코인(BTC)을 약 27억 8,000만 원(200만 달러)을 테더(USDT)로 전환하여 미국 내 자금 흐름을 은닉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녀는 2023년 11월 발효된 미국 행정명령에 따라 수배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현상금 조치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국제적인 디지털 범죄망 해체를 위한 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