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제품에 대한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미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60일 내에 관세 부과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제품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미 연방 관보에 발표된 내용을 따르면,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을 활용한 파생 상품 중에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품목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의견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그 이후 60일 이내에 확정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전에도 상무부는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에 대한 50%의 관세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매년 5월, 9월, 1월마다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추가적인 품목들의 보호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달부터 시작됐다. 현재 자동차부품은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절차를 통해 추가로 관세 부과 대상 항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러한 추가 관세 부과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상무부에 발송한 서한에서 최근 관세 확대 조치가 사전 통보 없이 신속하게 시행되었다고 지적하며, 미국 기업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그 협회들은 상무부의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들은 한국을 포함한 수출 국가들에게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며,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