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아리우스 데어 공보국장은 자신의 글에서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에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는 가운데, 두 가지 목표, 즉 불법 이민자 추방과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재건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어 국장은 미국이 한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연방 이민법 때문에 현대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 인재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이를 통한 첨단 제조업을 원하지만, 공장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엔지니어 등 숙련된 전문가들이 미국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장이 자리 잡기까지는 한국 기술자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함께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의 중소 하도급 업체들은 미국 이민 제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이민 시스템의 긴 대기 시간과 방대한 서류 작업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기업에게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현대차와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의 비자 준수 문제를 단순히 하도급 업체의 이슈로 치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어 국장은 H-1B 전문직 비자 등 기존의 비자 제도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 의회가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국적자에게 특화된 고숙련 인력 전용 채널을 마련해야 하며, 초당적 법안인 ‘한미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이를 위한 ‘E 클래스’ 전문직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호주의 E-3 비자나 싱가포르·칠레의 H-1B1 비자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데어 국장은 외국 기업의 투자 증가와 산업 전략 변화에 맞춰 이민 제도 전반을 개선하라는 행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미국 내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며, 이민 단속 장면의 공개가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제도적인 변화 없이는 미국 제조업의 강화와 첨단 산업 육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투자가 이미 미국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는 이민 정책이 산업 전략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