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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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이 17일(현지시간)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이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아동 순수성 보호법안’으로 불리며, 외과수술 및 성호르몬 치료 등의 모든 관련 절차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되었으며,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해당 법안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전환 치료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관련 치료를 제공한 의사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6월 18일 미국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일부 의료 서비스를 금지하는 테네시 주의 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이후 나왔다. 법안의 시행으로 많은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뉴욕의 유니언 스퀘어에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4표의 반대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3표 나와 상원에서의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린 의원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지난해 공화당의 선거 공약과 연결지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에 공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높였으며, 올해 초에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민주당의 새라 맥브라이드 의원은 공화당의 의도를 비판하며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트랜스젠더 및 간성 아동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 A4TE는 해당 법안이 성소수자 및 간성 아동의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이 법안이 오히려 의료적 필요가 있는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법적 변화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큰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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