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3일(현지시간) 발표하였다. 이번 관세 인하는 오는 4일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효과는 지난달 1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한국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해당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조건 하에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한국의 특정 핵 관련 기술 협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두 나라의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해서도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관세가 소급 인하될 예정이다. 항공기와 그 부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관세가 면제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관세도 최대 15%로 조정된다.
이전에 한국에 부과되었던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이는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에 수정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상호신뢰 및 경제적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인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첫 번째 조치이다. 각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기준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며 이 조치가 현실화되었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는 “역사적인 발표로,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이 대미 투자를 통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며, 높은 품질의 자동차 수출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