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NFT 내부 거래 혐의 유죄 판결을 취소…사기 구성 요건 미흡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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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이 전 오픈씨 직원인 나다니엘 채스틴의 NFT 거래와 관련한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그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NFT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법원은 그의 행위가 연방법상 사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4일 발표한 판결문에서 하급심의 배심원 지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급심은 배심원에게 전통적인 재산권과 관계없는 무형의 이익을 부적절하게 취득했음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시했지만, 이는 연방법에서 정의하는 ‘사기(fraud)’의 재산권 침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채스틴이 오픈씨의 재산을 사취했다는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그것이 전통적인 재산권과 연결된 무형 자산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 인해 항소법원은 배심원이 단순히 비윤리적 행위에 근거해 유죄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판단을 무효화했다.

채스틴은 오픈씨에서 특정 NFT 자산이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해당 자산을 매입한 뒤, 가격 상승 시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 기반의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5월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NFT 및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라며, 이러한 판례가 향후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기소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이 채스틴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급심의 재판 절차가 올바르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검찰이 재기소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법 판단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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