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자재로 만든 파생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확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미 상무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관보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설정됐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60일 이내에 추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이들 원자재로 만든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미 지난 5월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전 제품에 사용된 철강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수렴되는 의견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하여,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요청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계는 오는 10월부터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 달러였으며,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관세가 확대된다면, 한국 업체들은 수출 차질과 더불어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이번 관세 조정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 제조업체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길 것이며, 미국 내 경제와 무역 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