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님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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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리퀴드 스테이킹 제공자가 정해진 규칙을 준수할 경우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발표는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지분증명(PoS) 기반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할 때, 거래 가능한 파생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스테이킹에서 발생하는 사용 불가능한 코인이나 긴 언스테이킹 시간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근에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리퀴드 스테이킹 시장의 규모는 약 668억8600만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말과 비교해 약 13.58% 증가했다.

SEC의 발표에 따르면, 리퀴드 스테이킹 제공자는 사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새로 발행된 가상자산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자산을 다른 투자 계약의 일환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이 규칙을 준수할 경우,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증권법에 따른 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SEC의 입장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의 합법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 발표가 이더리움, 솔라나 등 알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지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의 SEC가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금지했던 경험이 있다.

SEC의 최근 발표는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는 법적 위험이 적다는 인식을 함축하고 있어, 향후 ETF 논의로의 확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리퀴드 스테이킹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만큼, 스테이킹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상품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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