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7월 29일(현지 시각),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인-카인드(In-Kind) 창출 및 상환’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이 혁신적인 조치는 ETF 발행사와 승인된 기관투자자가 현금이 아닌 실제 암호자산을 직접 주고받으며 ETF를 상장하거나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금이나 원유와 같은 전통 자산 ETF와 유사한 구조를 채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의 핵심 구조에 완전히 통합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인-카인드 구조의 도입은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현금 결제 방식은 ETF 발행사가 암호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과 가격 차이를 초래했으나, 인-카인드 방식에서는 기관이 직접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납입하거나 수령하게 된다. 이는 매매 비용을 줄이고, ETF 가격과 현물 가격 간의 스프레드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미국 ETF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ETF의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매매 효율성을 높여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제 측면에서 미국의 인-카인드 거래는 ‘자산 교환’으로 간주되므로 과세 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ETF 환매 시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장기 보유 성향을 가진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4년에 골드 ETF가 제도권 인정을 받은 이후, 5년 만에 운용자산 규모(AUM)가 10배 이상 증가했던 사례를 본다면, 이번 변화가 유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높다.
반면,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현재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ETF의 기초자산 요건에 암호화폐가 포함되지 않아 현물 ETF 상장이 불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카인드 방식의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세제 구조 또한 미국과의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거래 구조와 관계없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기관이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유인이 거의 없는 구조라며 우려하고 있다.
추가로, ETF는 단순한 투자상품을 넘어 글로벌 자본 흐름의 주요 경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부재로 인해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암호화폐 ETF가 이제 미국에서 금 ETF와 동일한 제도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한국이 제도 개편에 나서지 않으면 투자 기회와 함께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책 논의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미국의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한 자본시장 연구원은 “암호화폐를 제도 내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상품 허용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 시장에 편입되는 핵심 조건”이라며, “ETF 허용 여부, 세제 구조 수정, 자산운용 규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