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에 관한 세부안을 발표하며, 이 두 가지의 구분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미술품 감정서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작품의 시가를 명시하는 ‘시가 감정서’이며, 둘째는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진위 감정서’이다. 이와 더불어, 미술품 구매자가 작가나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2023년 미술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미술 창작, 유통, 향유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미술품 감정업체는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한 감정을 수행해야 하며,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양식에 의거하여 감정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의 표준화를 통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술품 물납제나 담보대출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미술품 진품증명서에는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매체 및 기법, 작품 규격,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증 내용, 구매일자 및 구매처, 발행일자와 발행 주체의 정보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될 2026년 7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며, 문체부는 시행일 1년 전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술품 감정서 작성 실무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수용도를 높이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장을 확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전문인력 양성과 기초 자료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