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의혹, 7개 업체에 최대 1조원 과징금 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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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7개 주요 밀가루 생산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2019년부터 6년간 이들 업체가 밀가루 가격 및 물량 배분에 대해 담합을 벌였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매출이 약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면서 최대 1조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 밀가루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담합 사건의 주요 업체로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화제분, 한탑 등이 포함된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밀가루 B2B 시장에서 약 88%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행위는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밀가루가 ‘빵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적되며,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터소자인 만큼 이번 결정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이들 업체가 벌어들인 매출의 비율로 따지면, 최대 1조1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번 담합의 시정 조치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함에 따라, 민생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더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제분사들에 송부하며, 업체들은 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종료되면 신속히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으로, 법적인 막대한 제재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담합 및 불공정 거래의 강력한 제재를 천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밀가루뿐만 아니라 설탕과 교복 등 다양한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향성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결과는 향후 한국 경제, 특히 민생 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담합이 아닌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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