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특별연장근로 규제 완화…주당 64시간 근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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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주당 64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인력 활용에 유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특별법의 입법 지연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지침’ 개정을 결정했다. 기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인가 절차도 간소화되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일반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로, 연구개발 영역에서 필요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현재는 3개월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동일 인가로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승인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절차가 효율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특히, 연장 후 3개월 더 근무하고자 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주 60시간 이하로 근무할 경우 촉박한 재심사를 피할 수 있다. 재심사 기준 또한 완화될 예정으로, 연장 필요성과 근로자 적정성 판단 기준이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는 사업주들에게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책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환경의 근로시간 제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조치들을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특별연장근로 규제 완화는 반도체 산업의 인력 운영 및 연구개발 환경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조건을 마련하고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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