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 플랫폼 규제 ‘핀셋’ 접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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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은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중심으로 특정 배달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국한된 ‘핀셋’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배달앱 외에도 전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경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미국의 구글과 애플이 포함될 수 있어 한미 간의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루어진 선택으로 해석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의원실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며 “배달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전반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과잉 규제 및 통상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시 배달앱을 비롯한 관련 산업에 한정하는 입법 방식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하는 정책이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배달수수료 상한제와 관련된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 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사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거래공정화법을 처리하기 위해 규제를 배달 앱에만 한정하자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원래 민주당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에 대한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여 미국과의 통상 마찰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 자체도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배달앱을 따로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 추진 속도와 방향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 및 정부와 법안을 재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한미 간 마지막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향후 논의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측에서는 배달 분야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미국 하원은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플랫폼 법안 입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7일 “현행법 집행과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 국내외,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거래공정화법은 수수료 상한제,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영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용만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자율규제가 실제로는 허울뿐임을 지적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안 추진 과정은 향후 플랫폼 규제의 방향성과 한국-미국 간의 통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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