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 자율규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실효성 없는 약속만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배달앱을 통해 중개하던 시절에는 광고비 정도만 지불했지만, 이제는 자체 배달 서비스 도입 이후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포장으로 매출을 올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 포장수수료가 부과되면서 홀 영업을 하거나 폐업하는 점주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종 업계에서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보다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율규제에 참가한 다섯 개 배달앱은 모든 항목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정작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점주들은 특히 배달의민족이 주장하는 ‘포장수수료 무료 지원’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자율규제로 하여금 도입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이 시행된 직후, 6.8%의 포장수수료가 부과되어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들은 차등 배달수수료나 매출 구간에 따른 수수료 부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반증으로서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자율규제를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입점업체단체에서는 배달앱이 이행 여부를 자가 평가한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배달앱들은 각자의 상생안을 후퇴시켜 자율규제의 실효성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포장수수료 무료 정책을 중단했고, 쿠팡이츠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면제 정책을 폐지했다.
이처럼 상생을 위한 조치들이 도리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출 상위 35%의 점주들은 차등 수수료가 도입된 이후 배달비용이 증가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장과 배달 가격에 차이를 둔 이중가격제가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배달앱들은 시장의 과도한 규제가 경쟁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배달앱의 자율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수수료 규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여전하다”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수료 상한을 설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율규제가 과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플랫폼 업계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