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자율규제 실패,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여 상생안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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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자율규제가 2년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상생안 이행 실적을 직접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제가 외국계 배달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하며 시작되었으나, 실제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도입된 자율규제의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책의 체감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분야에도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이행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정거래협약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정 거래 및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하도급, 대규모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추진되는 공정거래협약에 따르면, 각 기업은 근거법 준수와 상생 협력 지원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점수를 부여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95점 이상)와 우수(90점 이상) 등급으로 나뉘며, 특정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위원회 직권 조사 면제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정 거래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플랫폼법이 마련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 및 정부와 논의하여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 추진 과정에서는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달 플랫폼 분야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공정위 또한 국회의 플랫폼 거래 공정화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배달업계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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