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포장 수수료 부과로 자율규제 한계 드러나

ironfxkr.official@gmail.com





배달의민족이 포장주문에도 6.8%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배달앱 자율규제’의 효용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고객이 배민 앱을 통해 포장주문을 하고 직접 음식을 픽업하는 경우 점주가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된 자율규제 상생안에 따라 포장주문 수수료가 1년간 면제된 후, 그 시점이 지나자마자 수수료를 다시 부과하기로 한 결정으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사실상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민 포장 서비스 해지”와 “갑작스러운 수수료 부과”에 대한 항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있다. 배민의 관계자는 “포장 수수료를 도입하면 서비스를 활성화해 점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내수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점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도 자율규제의 한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장 수수료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나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기업의 경영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상생안을 이행하고 있는지 1년 만에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통해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생의 방향과 시장의 기준을 제시할 최소한의 정책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배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배민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배달상생안’의 시행 이후 급작스러운 수수료 부과가 대중의 신뢰를 흔들고 있으며, 기업의 고객 중심 경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