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자율규제 실패, 공정위 직접 평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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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배달 기업의 자율규제에 기반한 배달 앱 운영이 실효성을 잃으면서, 공정 거래위원회가 직접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앱의 상생안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에 도입된 자율규제는 소상공인들에게 기대했던 정책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 맡겨진 배달수수료 상생안 등의 핵심 과제를 직접 검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자율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거래협약의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공정 거래와 상생 협력을 자발적으로 약속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이 협약은 하도급, 대규모 유통, 가맹, 대리점 등 4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야의 규정 준수 및 상생협력 지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2년간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플랫폼 분야에서도 이 같은 공정거래협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거법인 플랫폼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플랫폼법이 시행될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및 정부와 협의해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은 제외하고,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위주로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국회의 플랫폼 거래 공정화 관련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배달 서비스의 공정성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배달 시장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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