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최고 30% 세율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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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50억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이 30%로 설정되었다. 이 개정법안은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구간은 20%, 3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이하 구간은 25%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며, 5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한 세율을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세율 개정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 혹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적용된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세수 감소와 관련하여 수정안에서는 세수가 3700억에서 40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정부안보다 약 1300억원이 추가로 감소하는 수치이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도 경감세율이 50%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법안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및 체육 학원비를 소득세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여야는 법인세 인상 및 교육세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를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국민의힘은 저소득 구간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세법 개정은 앞으로 발생할 세수 변화와 기업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부수 법안은 11월 30일 안으로 심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협의에 따라 수정안이 상정 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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