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합의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관련 주식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분리과세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에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리과세의 실시로 인해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에서 30%로 경감되며, 이익이 증가한 조선업종과 전통적인 고배당주인 은행 및 보험섹터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배당성향이 40% 미만인 기업들도 배당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은행과 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고배당섹터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은 “세율이 45%에서 30%로 감소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며, “기존 정부안보다 최고세율을 높여도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의 김동영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은행과 보험, 그리고 최근 이익과 배당이 증가한 조선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에서는 2025년에 은행업의 배당성향이 54%에 이를 것으로 보며, 필수소비재가 50%, 비철·목재가 46%, 철강이 43%, 보험과 조선이 각각 36%와 35%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고배당 기업 수가 적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732개 중 254개로 9.3%에 불과하다. 또한,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은 407개, 즉 14.9%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제도에 따라 배당소득 최고세율 30%의 적용대상인 주요 기업 대주주의 수가 1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대주주가 있는 기업은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 변화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변 동향과 기업의 배당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식 시장에서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