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안이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으로,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대다수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커지자, 법인세율을 중소기업에 대해 유지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 정책”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강한 반대를 나타냈다.
2022년에 법인세 납부 신고를 한 기업은 총 105만8498개이며,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집계됐다. 이 중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하인 기업이 43만9025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인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준에 따르면 약 47만개 기업, 즉 99%가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가 법인세를 높이려는 경우 그 부담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과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난해에 55개뿐이었으며,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1%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중소법인이 40만개에 달했다고 덧붙이며, 세 부담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는 과표 200억원 초과 상위 2개 구간에서만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기업을 압박하는 세금 폭탄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며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조치가 검토되었지만, 소득이 적은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은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하위 3분의 1의 계층이 세액 공제를 못받게 됨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보다 바우처 형태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상안은 중소기업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세수 확보 방안을 찾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