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방안, 공공기관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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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 인증을 완료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될 수 있지만, 현재는 법인 계정을 실명 인증 계좌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의 투자 활동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안정성이 검증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 투자 허용의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모든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부터 먼저 법인 계좌를 통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업계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년 이후에는 일반 법인 및 금융업체 등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합의는 가상자산위원회의 실무회의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내 법인 투자 금지의 근본 원인은 2017년에 국무조정실 주도가 된 긴급 지침에 기인한다. 당시 정부는 기관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기적 심리가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및 매입을 금지했다. 이후 2021년 시행된 특금법에 따르면, 실명 인증을 완료하면 기관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암묵적인 금지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 및 기타 기관들은 가상자산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당국은 이번에 지침을 재검토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등 특정 부문에 대해 실명 계좌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한적인 허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에 대한 과태료 약 20억 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시장 안정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을 통해 시작하는 법인 투자 허용이 향후 일반 법인 및 금융사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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