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회식 중 음주 강요시 최대 17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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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주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시행령을 도입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근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00만 동(약 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의 안전과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이번 시행령 90호에 따르면,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는 50만~100만 동(약 2만8000~5만7000원)의 벌금 대상이 되며, 근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 내 음주 및 타인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직장 내 음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최대 1000만 동(약 57만4000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베트남은 그동안 ‘폭탄주’나 ‘잔 돌리기’와 같은 강압적인 음주 문화가 만연해 있었고, 이는 개인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문명화된 음주 예절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소매업자가 18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관련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학교와 병원 등 금지된 장소에서 영업하거나 해당 시설 반경 100m 이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동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술을 판매할 경우 최대 2000만 동(약 11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미성년자, 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류 광고는 최대 3000만 동(약 172만원)의 벌금이 적용되며, 해당 위반 광고는 삭제될 것이다.

조치의 단속 권한은 시장 감시 당국과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위임된다. 이러한 변화는 알코올 중독 문제와 음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사회의 안전과 건강한 음주 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맥주 소비량 세계 8위에 해당하며, 연간 주류 소비로는 약 34억 달러(약 5조1200억원)를 지출하고 있다. 특히 명절마다 알코올 중독 문제와 음주 사고가 급증해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상황으로, 이번 시행령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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